| 조희연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호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격이 상실돼 대표성 있는 단체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정책파트너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과정은?
| 조희연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호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립허가 취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팩스와 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는 관련 절차의 첫 단계다.
다음 단계인 청문 절차 일정도 잡았다. 먼저 오는 8~12일 중 청문을 주재할 전문가를 선정한다. 교육청과 한유총간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대상이다.
이후 이들 주관으로 오는 25~29일 중 청문을 열어 한유총의 소명을 듣는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는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실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한유총 법인 정관(해산법인의 재산귀속)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관 42조에 따르면, 법인(한유총)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팩스와 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는 관련 절차의 첫 단계다.
다음 단계인 청문 절차 일정도 잡았다. 먼저 오는 8~12일 중 청문을 주재할 전문가를 선정한다. 교육청과 한유총간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대상이다.
이후 이들 주관으로 오는 25~29일 중 청문을 열어 한유총의 소명을 듣는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는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실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한유총 법인 정관(해산법인의 재산귀속)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관 42조에 따르면, 법인(한유총)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