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날(5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이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제외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는 하루 한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엿새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3기, 전남 1기)의 출력 213만kW를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