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장동규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보석보증금은 10억원으로 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법정 밖에서 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단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돼 이 전 대통령은 집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재판부는 외출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에면 집을 나설 수 있다. 다만 미리 진료가 필요한 사유와 방문할 병원을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법원에 진료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입원치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취소되며 재구속된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은 다음달 8일 만료되는 구속기간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최근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말 두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학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과 돌연사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내 재판이 안돼서 석방이 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며 “구속만료 전 조건을 주고 석방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