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머니S DB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머니S DB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67)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부 등을 내걸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24일 2심에서 국정 농단(징역 25년)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징역 6년), 공천 개입(징역 2년) 등의 혐의로 총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상고기한인 지난해 11월21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