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고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오는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4월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과도한 사전규제는 폐지하고 사후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권 업무위탁 규제를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해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도 검토한다. 코스피 200 옵션을 현행 분기기준 만기 결제일에서 주간기준으로 바꾼다. 이어 국채금리 선물은 현행 3년·5년·10년물 뿐 아니라 앞으로 3년·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지수(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30시간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20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각종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검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등 핵심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꿔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수검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준법 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적으로 면책·감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