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사진=뉴스1 DB
부산본부세관. /사진=뉴스1 DB

북한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별범죄가중법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원)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으로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반입한 혐의다.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원)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포항항으로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검사를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수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