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기질 등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에 사용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