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연석회의 모습. /사진=뉴스1 DB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연석회의 모습. /사진=뉴스1 DB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3월 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전날(11일) 검찰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는 31일까지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게 됐다. 

과거사위와 조사를 맡은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17개 사건 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엔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 조사팀 교체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씨를 12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