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학교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교 장은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차량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이날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과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제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