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석방 일주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25분쯤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와 눈인사로 화답했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기로 돼 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증인 신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재판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