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석방 후 첫 재판이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핵심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불응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5일 오후 2시5분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출석해서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 장소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할 부담감을 이야기하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도 증인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도 있지만 증인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며 "피고인과 대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 평온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검찰, 변호인 등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피고인을 대면해 증언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으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우리 법원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이 있는데, 요청할 경우 증인지원관과 법원 보안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도 있지만 증인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며 "피고인과 대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 평온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검찰, 변호인 등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피고인을 대면해 증언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으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우리 법원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이 있는데, 요청할 경우 증인지원관과 법원 보안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또 살짝 웃어보이며 가볍게 목을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