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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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현 정부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인천공한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참여했다.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재현됐다.

유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또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관세청은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써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를 탈피하는 등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 됐다.

유 의원은 “결국 외국 대기업의 편법 꼼수에 정부가 명백하게 우롱당한 것이다”며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해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했는데 ‘죽 쒀서 남 준 꼴’이 됐다”며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무색해지는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