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2018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취준생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지난해 열린 '2018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취준생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난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육 등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그 다음달 1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