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 /사진=tbs tv 방송화면 캡처
김영희 변호사. /사진=tbs tv 방송화면 캡처

김영희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18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학의 및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가) 이례적으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 안타까움이 든다"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빠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부터 모든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이 보인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통화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 장자연씨가 일과를 기록한 수첩을 늘 핸드백에 가지고 다녔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하며 "경찰 지휘권은 담당 검사에게 있다. 증거가 누락됐다면 검사가 추가로 지휘하고 수사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더 큰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에) 충분한 활동 기한이 있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해 그동안 총 17건의 사건을 맡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에도 검찰과거사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더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는 31일까지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