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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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버닝썬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하면서 당분간 경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수 이승현(예명 승리, 29)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 등의 사건은 형사 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뒤 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