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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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18일 서해안 인근에 대해 불법 포경(捕鯨·고래잡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로 무분별한 포획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된다.

특히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5~7명으로 이뤄진 불법 포획사범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선장·작살잡이·고래해체 작업자 등 구성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모든 현장세력을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