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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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10년간 경찰 행세를 하며 부모와 아내까지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18일 A(36)씨를 지인인 B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인 뒤 2013년쯤 현재 아내에게도 현재 경찰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2006년부터 경찰시험을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접근해 경찰을 사칭해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