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 소위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