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1억원은 약식기소에서 법정 최고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 등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로 작성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