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입대 연기. /사진=장동규 기자
승리 군입대 연기. /사진=장동규 기자

병무청이 20일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을 했고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냈다.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이 경우 통상 3개월 연기된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병무청에 보낸 바 있다.


병무청은 오늘(20일) 공식홈페이지에 승리의 현역병 입대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라며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 된 이후에도 병역법 규정에 따라서 다시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