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심리치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8년 조두순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신체기능을 손상시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현재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이후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조두순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리 치료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