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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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를 구입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고 개통받지 못한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해자는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뒤 단말기 대금 전액을 납부토록 하면서 2개월 안에 페이백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두달이 넘게 페이백은 물론 휴대폰 개통도 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불법지원금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인 셈이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해피콜 관련 피해사례에도 등장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단말기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2~3개월 후 할부원금을 완납 처리하겠다며 접근한다. 대신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확인절차인 해피콜에 정상 구매라고 답하도록 요청한다. 문제는 이 때문에 계약 철회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사전승낙서를 비롯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를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음어를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혜택 등을 제시할 경우 계약 체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선입금·페이백 약속과 신분증 보관·악용으로 인한 구매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과 판매점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