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9일 적발한 광주시 소재 불법도축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9일 적발한 광주시 소재 불법도축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잔혹한 개 도살행위를 반드시 막겠다”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남 모란시장은 불법 개 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다”며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다”고 꼬집었다.

개 도축이 금지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쫓겨난 일부 개 도축업자들이 인근 광주시 농촌지역으로 옮겨 여전히 불법 도축을 하다가 이날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대거 적발된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날 오전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이 두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의 한 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