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사진= 로이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 3년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혐의 적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흐엉은 다음달 초 석방된다. 2017년 2월15일 체포돼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밟았음을 감안한 것이다.
흐엉은 사건 발생 7주전 하노이에서 자신을 한국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카메라맨이라고 소개한 ‘미스터 Y(와이)’를 만나 출연을 제안받았다며 “나는 이용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을 담당한 이스칸다르아마드 검사는 “흐엉의 혐의를 ‘살해’에서 위험한 무기를 통한 의도적인 ‘상해’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두 사람 가운데 아이샤는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됐다.
흐엉과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아이샤와 마찬가지로 석방해줄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검찰은 석방 요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베트남 온라인 신문 찡(Zing)은 베트남 당국이 흐엉의 석방을 위해 최고 수준의 외교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현지 법령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