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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3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2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28개사에서는 비적정감사의견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상장사에서는 세화아이엠씨, 신한, 웅진에너지, 컨버즈 등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알보젠코리아의 경우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코스닥 28개사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았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솔트웍스, 영신금속, 코다코, 에프티이앤이, 포스링크, 캔서롭, KD건설, 에이씨티, 파티게임즈, 모다, 에스마크, 데코앤이, 지와이커머스, EMW, 지투하이소닉, 바이오빌, 피앤텔, 파인넥스, 코렌텍, 셀바스AI, 와이디온라인, 경남제약, 화진, 에스에프씨 등이다.
이들 기업 중 비적정감사의견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이의신청 제출 시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내년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일 경우 나오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