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공기청정 기능과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필립스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불스원▲아이나비 ▲에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등에서 제조한 9개 제품이다.
공기청정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제품은 필립스의 '고퓨어'였다. 반면 아이나비의 '아로미에어'와 에어비타의 '카비타', 크리스탈 클라우드의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의 '오토메이트'는 공기청정화 능력이 시간당 0.1㎥ 미만으로 소형 공기청정기 효과가 없었다.
에이비엘코리아와 필립스, 데크데이타 제품의 공기청정화 능력은 표시치 30.3~65.8% 수준에 그쳤다. 공기청정화 능력이 표시된 5개 제품 중 3M과 불스원 제품은 기능이 표시치 이상이었다.
유해가스 제거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3M의 공기청정기(86%)다. 필립스 제품도 72%의 유해가스 제거율을 보였다. 나머지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4~23%로 효과가 미미했다.
에어비타 제품과 알파인, 크리스탈 클라우드 제품에선 음이온 방식의 오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될 때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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