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가 받게 될 퇴직금이 최소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퇴직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이 받게 될 퇴직금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 소장)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조 회장의 퇴직금이 780억원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 근속연수, 지급배수를 곱하게 되는데 조 회장의 지급배수는 2015년 주총에서 6배로 결정됐다”며 “당시 소액주주 및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총 결의가 성립됐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위법행위는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제개혁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명목으로 61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것은 회사를 사유화해 각종 위법을 일삼은 총수일가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이사직을 박탈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러나 조 회장이 물러날 경우 받을 퇴직금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퇴직금 박탈 또는 대폭 감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