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지난 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5일 오전 9시를 기해 선포된 ‘재난사태’에 따라 해당 지역출신인공무원들에게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및 인제군 일대로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5일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고양시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도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강원도 일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해당지역에 연고를 둔 공무원들에게 즉시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해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지역 대민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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