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형이 6일 오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난해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