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4월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영선·김연철·진영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통과시켰다.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6일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아닌 지명 철회를 보여주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미 난망한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으로 ‘마이웨이’를 할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카드를 신속히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내일(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문 재통령이 오는 10일 방미 일정을 앞둔 만큼 장관 임명을 마무리 짓고 비행기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해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점쳐지는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더 극심해 질 전망이다. 문 재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기 때문.

한편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8명의 장관급 인사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