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대구 중구의회 의원. /사진=대구 중구의회
홍준연 대구 중구의회 의원. /사진=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여성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준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당에서 최종 제명됐다.
7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홍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홍 의원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중구의회 정례회 당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과 관련한 구정 질의에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지원받고 난 후 또 다시 성매매를 안한다는 확신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홍 의원은 올 1월29일 이 같은 발언에 항의하는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탈세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홍 의원이 성매매 종사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14일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그를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구시당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일주일 뒤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날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