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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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하며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월평균 수령액은 최소 노후생활비에 충족하지 못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합친 개념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9만원 증가한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하면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에 수준이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절반(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했다.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 1건당 납입액은 235만원으로 전년 대비 4.5%(1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