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해 신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분석이 미흡해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고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연회비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계와 논의해 수익성 분석 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도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아 지속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축소를 허용해준다. 카드사가 상품 약관을 3년간 유지하고 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대형가맹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유권해석을 통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