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빈곤가구가 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을 면제 받는다. 또 입주 가구는 대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부담한다.
국토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공공사업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현행 임대료 24개월분의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출 계획이다. 또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 거주 후 자금 여유가 생겨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임대료 부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달 도입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난해 95만가구에서 110만가구로 늘린 만큼 무보증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