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신규발주 공사에 ‘작업발판도입’이 의무화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했다.
아울러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2~9층 건축물 공사도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허가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전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또 공공공사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는 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부의 건설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보호장구 착용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체 건설 사망자 수의 54.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