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판사는 "단순 흡연에 그쳤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마련된 발레단 숙소에서 같은 소속 외국인 무용수, 한국 동료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대마를 피운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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