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지역화페 ‘하머니’ 가맹점 스티커. /사진제공=하남시 |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순환과 유통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올해 발행액은 총 77억원으로, 이중 정책발행 37억원(청년기본소득 28억원, 산후조리비 9억원)과 일반발행 40억원이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장(학원,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소매상점, 편의점, 병의원, 약국 등)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남시는 최초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한달간(5월31일)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만원 구매(충전) 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방식이다.
또 한달간의 발행 이벤트 이후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머니의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다.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해 앱 설치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NH농협에서 신청하면 카드등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