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된다.


또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시군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특사경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