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한 이견 해소가 결정적이었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하고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법은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큰 만큼 의총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합의에서 제외단 자유한국당은 이날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