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후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쯤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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