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쯔 법원출석. /사진=랜선라이프 제공 |
밴쯔는 오늘(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밴쯔는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처리했다"면서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다"며 법원에 출석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점에있어 다시 한번 모든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5일 밴쯔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했지만 연기돼 발걸음을 돌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수 32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