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25일) 저녁부터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시도했으나 한국당 측으로부터 저지 당했다. 양 당 관계자들은 법안 제출을 두고 밤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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