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법상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속보) 김경은 기자 1,402 2019.04.26 | 17:49:46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나경원 "국회법상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속보) 주요뉴스 이재명 대통령 "역대급 코스피, 청년엔 딴세상 얘기…더 많은 기회 줘야" "선관위 해체 후 작은 감독위로"…국힘·한동훈·천하람 등 범보수 연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오후라도 나와라"…선관위 증인 불출석 질타 허성무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먹튀' 막는다 허성무 의원, 하도급·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40일' 단축 법안 발의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