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뉴스1
국세청. /사진=뉴스1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전국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년 1월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