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과 감정유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사진=뉴스1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과 감정유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사진=뉴스1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과 감정유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심문 과정에서 서씨가 현재 상태로는 유치장 입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의견을 토대로 감정유치 허가 신청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해 1개월동안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은 서씨의 감정유치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던 자신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친누나(6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