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집행유예. 영화 출연을 미끼로 한 외식업체 대표를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영화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영화감독 집행유예. 영화 출연을 미끼로 한 외식업체 대표를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영화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영화 출연을 미끼로 한 외식업체 대표를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영화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올해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제영화제 출품이나 국내 개봉을 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 전력, 피해금액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작, 출연, 간접광고 명목으로 외식업체 대표 B씨에게 두 차례 동안 5000여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고 300만원만 작가에게 지급한 채 영화 제작을 미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한 출연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후 영화제작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출연자에게는 ‘NG’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A씨 측은 "영화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