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탄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탄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이라는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 게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올리며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법의 내란죄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90조는 내란을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4시56분 현재 1만8825명이 동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또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태풍 ‘루사’가 와서 270명의 국민이 죽고 수십조원의 태풍 피해를 입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260명이 죽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4대강 사업 완성 이후 홍수 피해가 있었나? 홍수 때문에 우리 국민 한명이라도 죽은 적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원 예산으로 3년 만에 했다”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