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진=뉴스1(심재철 의원 제공)
심재철.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진=뉴스1(심재철 의원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벌이고 있는 ‘진술서’ 공방과 관련해 "역사 앞에 서는 각오로 가감없이 국민앞에 공개한다"며 지난 1980년 자신과 유 이사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로 끌려가 쓴 진술서 원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의 진술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동료들의 목을 조였는지 국민들께서 진술서를 읽어보고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은 5월 1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심재철과 유시민의 합수부 진술서 동시 공개를 제안했고 나 역시 동의했다"고 작성했다.


그는 "2011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록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며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 안에 포함된 합수부 진술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자신의 행적을 미화하는데 거리낌 없는 유시민은 본 의원의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했다"며 "그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1980년 당시 심재철이 자수했고 어떻게 형집행정지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당시 6월 30일 자수했고, 2심 재판 후 피고인 24명 중 7번째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어 군에 강제징집 됐다"며 "당시 본인에게는 현상금 백만원과 일계급 특진이 걸려있었고 숨겨 주거나 도피를 도와준 사람도 계엄법과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계엄공고가 내걸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시민은 그의 진술서에서 나를 78번 언급하며 내 공소사실의 90%를 입증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됐지만 유시민은 불기소로 석방됐다"며 "본 의원은 수사관의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유시민의 이름을 '회의에 참석했다'고 단 한번 거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번 진술서 공방은 심 의원이 "유 이사장이 TV에 나와 1980년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미화한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촉발됐다.

유 이사장은 이에 지난 1일 알릴레오를 통해 "심 의원이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했으면 한다"며 "심 의원의 자필 진술서와 진술 조서, 법정 발언을 날짜 순으로 다 공개해보면 제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 누구 진술서에 제일 먼저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