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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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은닉한 공용서버의 소재를 확인에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A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서버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급 직원으로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공용서버를 찾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자택에 은닉했던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B씨는 현재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증거인멸과 관련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