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씨의 구속여부가 오늘(8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하고, 이틀 뒤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를 인멸·위조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했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돼 있던 서버와 노트북 등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의 마루를 뜯고 그 위를 덮는 방식으로 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